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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청이 너무 앞섰나
[칼럼] 국세청이 너무 앞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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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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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심재형 (NTN 주필)
   
 
 
2006년 세모(歲暮)의 국세청 내 체감 온도는 바깥 날씨만큼이나 찬바람을 느끼게 한다. 따스했던 온기는 온대간대 없고 차가운 기운만이 맴 돌고 있다.

‘따듯한 세정’도 휴면(休眠) 상태에 들어 간지 오래다. 지난달부터 ‘종합부동산세’라는 신세(新稅)와 전쟁을 치르느라 모두가 지쳐있는 판에 일련의 후유증까지 국세청을 덮치고 있다.

종부세로 온통 사회가 시끌

국세청에 죄(?)가 있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종합부동산세법)을 충실히 이행하려한 죄 밖에 없는데 모든 ‘총대’를 혼자서 메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거부’를 외치는 시위를 ‘국세청 턱 앞’에서 하고 있다. 시위를 하려면 국회가 있는 여의도나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으로 가야지 왜 하필 수송동인가.

순진한 시각으로는 번지수가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한술을 더 뜨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국세청장 사퇴!’라는 피켓까지 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종부세가 뭐길레 모든 제도적 불만을 국세청에다 토해 내고 있다. 국세당국이 만만하게 뵌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런 말을 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전체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견실히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상류사회의 도덕성을 호소하며 그렇게 시작한 종부세가 실은 대표적 ‘항아리 세법’인 줄은 미처 몰랐다.

항아리의 좁은(납세인원) 주둥이만 보고, 깊고 넓은 속은 못 본 탓일까. 1.3%라는 숫자적 의미와는 판이하게 지금은 메가톤급 이슈가 되어 국세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즈음해서도 과다한 업무를 소화해 내느라 불철주야 영일(寧日)없는 나날을 보냈다.

왜 스스로 총대를 메려 하나

자진납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액을 대신해서 계산, 발송해 주는 등 납세자 과잉보호 소리를 들을 만큼 최선을 다해 줬다. 정상적인 신고업무 소화하기도 버거운 판에 곁 일까지 챙겨 주느라 개청 이래 큰 홍역을 치른 것이다.

국세청 수뇌부도 요 몇 달간을 오로지 ’종부세’만 쳐다보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청을 비롯한 지방청 간부들까지 과세대상 아파트의 동별, 단지별로 종부세 설명회에 동원될 정도로 ‘올인’을 했으니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어디 그 뿐인가.

행여 고개를 들지도 모를 ‘조세 저항’ 가능성에도 앞장 서 대응을 해 왔다. 불씨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수뇌부가 직접 나서 투기집단은 물론 일부 경제언론에 대해 유효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세당국 입장에서는 종부세에 관한 한 제도 홍보에서부터 원만한 시행에 이르기 까지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스스로 자임해온 것이다. 그런 국세청이 왜 시민단체 및 종부세 납세권(圈)으로부터 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을까.

국세청 고위당국자도 언급 했드시 사회저변에는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여론을 조성해 반사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계층은 남의 말 꼬리 잡는 대는 이골이 난 선수들도 끼어 있을 게다.

국세청이라고 해서 뒷짐만 쥐고 있을 일은 아니겠지만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이 화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종부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稅政은 조용할수록 좋은 법

그러나 노인층 종부세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겠다든가 종부세 ‘납세’ 여부가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이론(異論)까지 국세청이 떠맡아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

국세청이 앞장 서야 할 현안과 정부차원에서 나설 사안이 유별(有別)한 법인데 국세청 수뇌층의 공직관이 남다르다 보니 너무 앞서 나간 게 흠이 아니었나 싶다.

대상납세자가 34만 여명에 불과(?)하다는 종부세 하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현실을 보면서 ‘세무행정은 조용할수록 좋다’는 세정가의 격언이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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