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 높은 11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비로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관련 불공정행위 위반 위주로 조사하며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금관련 법 위반 상위 업체 조사에 이어서 진행되는 조사”라면서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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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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