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가구점과 안경점, 전기용품·조명장치,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전기용품·조명장치 판매점, 의료기구 판매점, 페인트·유리·건설자재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됐다.
현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기존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났다.
해당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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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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