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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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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센터장,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밝혀
"납세자를 위한 체험 교육으로 납세의식 높여야"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의 경험을 통한 참여형, 테마형 교육과 함께 납세 서비스 채널의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박 센터장은 ‘납세자 인식수준’에 대해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E-mail 및 Fax 조사 병행)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응답이 98.5%(복수응답),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93.5%로 나왔다.

또한 탈세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 요인과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 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탈세 처벌 강화(93.8%),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 등이 성실납세를 높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94.5%) 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경험 비율(85.4%)과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세·체납에 대해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 및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며,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선택했다.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센터장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테마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교육·홍보 전략을 마련, 그룹별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 및 홍보 메시지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센터장은 또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강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 및 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고도화를 통한 공급자(국세청)와 수요자(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탈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보강과,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또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납세순응행위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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