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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해야"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해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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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행정포럼' 열려
"성실납세자에게 혜택 부여…가산세 대신 벌과금 부여 필요"
▲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중복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현행 10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대학교 윤태화 경영대학원장은 29일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 발제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2016년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 공동 주최, 국세청의 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윤 원장은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OECD의 납세자권리 보호 규범’에 대해 소개하고 “OECD는 납세자의 기본권으로 사전 통보·조력 및 청문권,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유지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장에는 절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의 납세자 권리를 보강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개정하고,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에 대해 “제도 취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납세자 정의를 마련해 고충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선정과 통지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윤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 세무조사 해당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현행 10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결산, 신고·공시 등 납세자의 업무가 집중 되는 시기를 피하여 조사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산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유도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성실납세자에게 세제·세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불성실 납세에 대한 제재 시에도 가산세보다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중과되는 가산세는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가산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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