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9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으로 1000억~2000억 달러 법인세 누수
▲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막기위한 BEPS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의미한다.

박 고문은 “국제적 과세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 세법 간 부조화도 작용하여 BEPS를 통한 이중 무(無)과세, 경(輕)과세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OECD는 매년 BEPS로 인한 법인세 손실규모를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BEPS 현상의 원인이 된 조세조약과 국내법을 변경하고, 다국적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EPS 프로젝트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던 과세소득을 실질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일어났던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와 G20는 2년여 작업결과, 지난해 말 BEPS Action Plan (15개 추진과제) 제시를 완료했다.

세계 각국의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의 위상과 BEPS 피해정도, 자국 기반 다국적기업 세부담 증가 정도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은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측면에서 BEPS 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EU 대국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방주의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 벨기에 등 EU 소국은 낮은 세율, 유해 조세제도 등을 이용한 과세베이스 유인을 추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BEPS 대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BEPS 과제(Action) 집행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주요 BEPS 과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영향과 대응(요약)

박 고문은 주요 BEPS 과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과제 6)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 방지

조세조약에 PPT(Principal Purpose Test, 주요목적이 조약혜택 여부인지 판단) 또는 LOB(Limitation on Benefits,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조약혜택 부여)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LOB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집행 효율성 및 확실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과제 13) 다국적 기업 모기업 소재국에 국별 보고서 제출, 자회사 소재 국가와 공유

우리나라는 내년도 시행 예정이나, 우리기업의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자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2016년분 보고서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모회사 소재국의 입법 지연, 국가 간 협정 미체결 등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입법화를 통해 자회사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할 가능이 있다. 이때 국별 보고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오용·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모기업 이익률(자회사 대비)이나 우리나라 소재 외국계 기업 이익률(다른 자회사 이익률 대비)이 높은 경향성을 보일 경우를 대비한 논리적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

 

▲ (과제 14) 상호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효율화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 부당한 과세처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호합의 신청 접수 대상을 조세조약 남용 사안으로 확대하고, 개시된 상호합의는 2년 내 타결해야 하며, 2년 내 타결하지 못한 사안은 구속적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재절차 회부에 반대 입장이나, 향후 상호합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를 위한 조직·인력의 보강과 함께 업무처리 혁신이 필요하다.

 

▲ (과제 8∼10) 이전가격지침 개정

무형자산에서 창출된 소득을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경제적 소유권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이전가격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의 과제다.

경제적 소유권자는 무형자산의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치창출 기능을 누가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무형재화 R&D 활동이 주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 모국의 이전가격 공세 강화로, 해당 모국 과세 베이스의 보전이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고정사업장 과세요건 강화(과제 7),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과제 4), 각국의 세법상 취급 부조화로 인한 조세편익 제거(과제 2) 등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 (과제 7)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고정사업장 구성 조정

Google 등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나, 여타 판매 대리에는 채택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중국, 인도 등에서의 과세 위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제 4) 이자공제 제한

다국적 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해 일정 고정률 등으로 이자공제 제한하는 과제다. 국내 그룹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과제 2) 혼성불일치 활용 조세회피 실태 파악 

우리 다국적 기업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를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 실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혼성 불일치를 이용한 ATP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도입이 바람직하다.

 

박 고문은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세원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 간의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