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 금리, 대출기간 최장 10년
오늘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 실시 하기로 정했다.
기존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만 저금리로 월세대출 해주던 것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월세 대출 취급기관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총 6곳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월세대출을 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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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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