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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 절차, 빠르고 간편해진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 절차, 빠르고 간편해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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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중간 FTA 협정관세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실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빠르고 쉬워진다.

관세청은 한-중 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FTA 협정관세 신청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양국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서로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국간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FTA 수입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 통관애로의 원천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내 물류비용 감소 ▲원산지 심사 간소화 ▲원산지 검증부담 감소 등을 꼽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간 공유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ODES 도입에 따라 앞으로 수입 신고인은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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