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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코오롱인더 패션부문 겨냥
국세청 ‘중수부’, 코오롱인더 패션부문 겨냥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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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패션부문 사업부문에 조사요원 50여명 파견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인더)에 또다시 조사반원을 파견해 자료를 영치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추가 영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만큼 혐의가 상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 인더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요원 50여명을 파견,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본점에 대한 회계, 세무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14일 과천에 있는 (주)코오롱과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각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코오롱 측 관계자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활동은 지난 4월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으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등은 한번 영치를 한 곳을 또다시 찾아와 영치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통상 세무조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확고한 추가적인 혐의적발 등의 구체적 사유없이 범위확장을 할 수 없다. 

일각에선 추가혐의가 발견됐거나, 4월 이미 착수한 세무조사와 (주)코오롱 등 다른 계열사와 관련된 거래내역 확보차원에서 이번 조사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 조사 4국은 탈세, 횡령, 비자금 등 조세범칙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며, 보안엄수를 위해 조사 도중에는 철저히 피조사대상과 접촉하지 않는 영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자료 수집때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무통보 불시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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