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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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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한도 100만원, 6개월 간 한시적 적용…친환경차 보급 위해 3조원 예산배정추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장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관련 주무국장 배석하에 열린 회의에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정책은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경유차, 휘발유차 등 승용차 구매시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대당 한도 100만원) ▲7월 말까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 확정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 취득세 한시 감면 검토 ▲전국 시·군·구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확대 등이다.

정부는 약 5조원의 예산을 조성하고, ▲친환경차 보급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00억원을 각각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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