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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에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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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표준하도급계약서…안전 사각지대 놓인 하청업체 직원

앞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함께 명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당초 연말로 계획했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역 연구를 앞당겨 원청에도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남양주 공사장 폭발사고 등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뚜렷하게 표기하지 않은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논란이 됐다.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청업체에만 공사 시공 과정의 안전 및 재해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표준계약서 45조는“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로 명시했다.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도 하청업체의 몫으로 정했다.

14조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 품질시공 및 안전 기술 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정했다.

반면 표준계약서에는 원청의 안전관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다.

45조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41조에서는 원사업자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지만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비 사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원청업체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표준안전계약서상 문구가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청과 하청업체의 양쪽 입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에 담고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수행자가 선정돼 있고 올해 연말쯤 개정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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