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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 손실 끼친 자회사 이사, 모회사 주주가 소송
모회사에 손실 끼친 자회사 이사, 모회사 주주가 소송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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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다중대표소송제’ 발의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자회사 경영진이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4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회사 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안이 내용에 담겼다.  

회사는 주주의 제소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대표소송 제기 후 주주가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해야 하며,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장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한다.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안건도 담겼다.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와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시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는 등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사 및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새누리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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