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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방조한 세무사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
“회계부정 방조한 세무사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7.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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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사 유씨의 기재부 상대 징계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세무대리를 맡은 업체의 회계부정을 방조한 세무사 자격정지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세무사 유모씨가 “직무정지 2년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면서 기재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유씨는 서울 한 주유소의 세무대리를 맡아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소득 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성실 납부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주유소 측은 이 기간 동안 32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유씨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직무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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