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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 3조, 징수는 155억…국세청 위탁징수 ‘빨간불’
위탁은 3조, 징수는 155억…국세청 위탁징수 ‘빨간불’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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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당초 목표인 2%보다 밑도는 0.5%, 엄용수 의원 “국세청이 다시 맡아라”
징수위탁사무는 무재산 체납자의 악성채권…캠코, 질문권·수색권 등 법적 권한 없어

국세청이 2013년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위탁한 국세채권 징수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캠코 징수위탁실적이 원 목표인 2%보다 훨씬 밑도는 0.5%에 불과하다며 위탁사무를 주는 대신 해당 예산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캠코는 2013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물납재산과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또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2013년 체납징수단 신설 이후 2014년 12월 체납징수실, 2015년 8월 체납징수업무의 전 지역본부 확대 등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조직개편을 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20억원의 인건비가 투입됐지만, 체납징수 수수료 수익은 1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적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캠코의 징수실적이 낮은 주된 사유 중 하나는 징수위탁된 국세채권이 무재산 체납자에 부여된 악성채권이란 점이다.

민사상 악성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이자와 원금일부를 손해보더라도 향후 급여, 수익에서 손실을 일부 회수할 수 있지만, 국세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만 지나면, 징수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캠코는 국세청과 달리 FIU 금융정보 등 은닉재산을 밝힐 별도의 정보채널이 없으며, 국세공무원이 부여받는 법령상 질문권, 수색권을 발동할 수도 없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징수위탁사무에 대한 논란이 매번 국회에서 지적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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