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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15.9% '특별관리'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15.9% '특별관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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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통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 신규제공
카드납부수수료 인하…마감 후 최단 4일 이내 환급

사전안내자는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마감 직후 사후검증착수 체제에 돌입하고, 사전안내자에 대한 검증대상 선정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사후검증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관련 78항목의 사전안내 자료를 72만명에 전달했다.

사전안내대상자는 올해 전체 신고대상(454만명) 중 15.9%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검증에 착수하며,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한 주요 사전안내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및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의 수취·공제 혐의자료로 꼽혔다. 지난 예정신고 땐 사업무관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분석자료가 꼽혔었다.

도소매 업종의 경우 중고차 매입세액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 누락혐의자료, 음식업의 경우 신용카드 과·면세 동시결제에 의한 위장 면세신고 혐의자료 등이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으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유지 관련 불공제 대상 자료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료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이 안내됐다.

국세청은 사후검증건수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 1회당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스템을 개선해 둔 상태다.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자 추출·분석하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혐의거래 추출·분석하는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관리 및 추적활동이 이뤄진다.

실제로 지난해 부가세 관련 사후검증 수는 1만3000건으로 2014년 4만5000건에 비해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2015년 신고세수는 전년대비 8.9조원 개선된 16.9조원에 달했다.

 

◆ 카드납부수수료 신용 0.8%·체크 0.7%로 인하

불성실 신고를 하면, 가산세 40% 등 불이익이 많지만, 신고편의 및 카드납부수수료 인하 등 개선된 납부여건에서 성실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때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지난해보다 저렴한 납부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국세납부시 카드 납부수수료를 신용카드의 경우 1%에서 0.8%로, 체크카드의 경우 1%에서 0.7%로 각각 축소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대책에 뒤따른 것이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매일 6시~24시 동안 제공하며,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하다. 홈택스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주말, 공휴일 구분없이 전자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수협, 농협,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은행은 07시00분부터 23시30분까지 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계속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을 받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더불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우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재연장을 허용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 신고기한 마감 후 최단 4일 내 조기환급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조기환급대상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납세자에 한해 적용되며, 2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전체 매입·매출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신고시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조기환급대상 중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는 29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대상은 내달 10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기업은 납부 후 한 달(30일) 이내 환급을 받는다

 

◆ 미리채움 서비스 17항목으로 확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17개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납세자가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입력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새로 제공하고, 기본사항, 입력순서 등을 재배치하고 부속서류·세금계산서 입력방법 안내하는 등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조정해 신고편의를 높였다.

국세상담센터에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상담전화(국번없이 126 → 5번)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했다. 임대사업자는 19일, 음식숙박·서비스는 20일, 기타 21일 등으로 마감일을 앞두고 세무서에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375만명, 법인납세자 79만명 등 총 454만명으로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대비 22만명 늘었다.

신고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으로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보다 적은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후검증 추징사례>

<사례 1> 소규모 건설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건설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성실신고 사전안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자료에 기재된 공사현장별 공사계약금액 자료를 수집하여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

[사후검증]

○ 건설업자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건축주가 직영공사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신고하고 매출액 신고 누락.

[조치결과]

○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신고된 자료의 실제 건설업자를 확인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을 임대수입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성실신고 사전안내]

○ 임대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각자의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한 경우, 임차인 부담분 전기요금을 임대수입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함.

[사후검증]

○ 부동산 임대사업자 B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종료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도 임차인에 대한 전기요금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단기 폐업한 고액체납자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내용]

○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 단기간에 폐업한 위장 거래처 D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E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조기검증 대상자로 발령됨.

[조치결과]

○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단기에 폐업한 업체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업자들을 발췌한 후 실제 거래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들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이중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는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함

○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결과]

○ 신고 후 같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함께 있는 사업자 발췌 후 같은 거래 여부를 분석하여

- 하나의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들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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