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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업무승용차 운행일지 작성에 속 끓는 사람들
[거꾸로한마디]업무승용차 운행일지 작성에 속 끓는 사람들
  • 일간NTN
  • 승인 2016.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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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더 본질적으로는 사적사용이 주 용도인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 차량인 것처럼 빙자하는 행위. 정부가 지난해 국민적 공분위에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로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누수되는 세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의 핵심 내용은 구입 또는 리스한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를 800만원으로 한 것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업무용차량의 유류비 등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관련 주행 비용 등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중 비용처리가 가능한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를 800만원으로 한 것은 기업 대표자나 가족 등이 고가의 자동차를 3~4년도 안 돼 바꿔 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 2015년 이전에는 몇 년 만에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했다면, 올해 1월 1일 부터는 매년 800만원씩 12.5년에 걸치는 긴 시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 이런 조치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단기간에 차를 교체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수의 국민과 조세전문가들도 이런 정부의 취지와 세제 도입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를 빙자한 그런 탈법적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탓이겠지요.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비용인정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령 가격이 3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연 600만원(3000만원/5년)을 제하고 남은 연 400만원으로 연중 유지비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금액이 태부족하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업무용 사용 거리를 늘리려 대중교통이용을 피하고 오히려 승용차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 중 일일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세금을 피하려고 운행일지를 역산해서 작성하는 편법을 쓰거나 아예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작성에 대한 체크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칫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도입 첫 해인 이 제도에 너무 조급히 기대를 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악마는 각론에 있다’는 말을 이 제도가 다시금 증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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