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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 <43>
소득세 실무 <43>
  • 일간NTN
  • 승인 2016.07.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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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배당·분배금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한 경우 배당소득 지급일은 3개월이 되는 날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9장 원천징수

제1절 제도의 개요 <계속>

나. 예납적 원천징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한다. 예납적 원천징수에 있어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중간예납세액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 등과 같이 기납부세액으로서 차후 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에 불과하다.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시)

○ 인적용역 소득 등 일정한 사업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 일정한 기타소득

 

* 관련 판례

○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2000두10649, 2001.12.27.)

원천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는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 바,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

1. 정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1)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법 §127①).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귀속법인세 상당액은 제외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영 §184②).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 근로소득금액(국외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⑤ 연금소득금액(퇴직보험 및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전의 금액)

⑥ 기타소득금액[‘⑦’의 봉사료 수입금액·‘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뇌물·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을 제외]

⑦ 봉사료 수입금액

⑧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1) 내국법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 §73①)

①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법령 §111②)

② 투자신탁이익

2)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법§98①)

 

다.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되는 소득 또는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한다(농특법 §7③).

 

라.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지법 §96①).

이 경우 특별징수의 범위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법§157①, 법령§116①).

 

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법§157②, 법령§116②).

 

3.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및 배제

1)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법 §154).

2)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소득을 차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법 §155).

3)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된 피인수법인의 상여처분된 소득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법§155의 2014.1.1.신설).

4) 과세최저한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법 §84).

-기타소득금액(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으로써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 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슬롯머신의 경우 1건당 당첨금 500만원 미만인 때

 

나. 소액부징수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86①). 단,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법법 §75).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1.12.31. 개정)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470, 2004.11.09.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01.03.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제3절 원천징수시기

1. 원칙적인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실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일정한 소득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이를 ‘지급시기의 의제’라고 하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는 다를 수가 있다.

 

* 관련 법령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131)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집행기준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실제로 지급하는 때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집행기준 131-190-1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회사 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써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다만, 이를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의 종료일)

3.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4. 그 밖의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날

 

○ 집행기준 132-191-1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1. 의제배당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

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3.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4. 기타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날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핸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절 납세지

납제지란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과세권을 행사할 관할관청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법 §7①1호)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나.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법 §7①2호)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법 §7①3호·4호)

1)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본점일괄납부특례)(영 §5③).

①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세별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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