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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15>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15>
  • 일간NTN
  • 승인 2016.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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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되는 감면과 그밖의 감면이 동시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되는 감면 우선 적용해야

일선세무서 직원과 세무대리인들이 세목별 법령 및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업무수행시 자칫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할 법령 및 규정 등을 짚어본다. 유의해야할 지적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제세 ▲법인세 등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 분야

12.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법인의 주업종이 증기업인 경우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매업(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가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지적내용

○(주)○○○은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증기)을 회수하여 배관시설을 통하여 주변공장에 공급하는 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증기업(냉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 등을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되는 주업종이 증기업으로 분류됨.

-법인의 주업종이 증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도매업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법인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13. 과세자료 부실처리로 법인세 부족징수

◈조세범칙조사 결과 리베이트를 지급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나, 자료처리 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활용처리 함으로써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제122조(과세자료의 처리 등) 제4항에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명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내용

○(주)□□□의 조세범칙 조사결과 확인된 리베이트 수수내역과 관련하여 지급법인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을 해명요구·검토 등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하나(리베이트는 기타판관비에 계상하였으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과세자료처리 담당자는 과세자료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만 경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를 활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14.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때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등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한독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에서는 총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특례)에서는 국내 원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거래금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경우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지적내용

○내국법인 ◎◎◎(주)의 주주인 AAA(주)(독일소재)는 특수관계있는 BBB(주)에 동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주식의 본질적가치인 ‘손익가치’와 ‘자산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산정된 정상가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한 결과 납세자가 이를 인정하고 원천(법인)세 등 00,000백만원 수정신고 추가납부

 

15. 감면기산일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다감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므로 당초 설립시 농업회사가 아닌 법인이 농업 회사로 전환한 경우 감면기산일은 전환일이 아닌 해당사업에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임에도 농업회사 전환일을 감면기산일로 하여 잘못 세액감면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

□지적내용

○(주)◎◎◎은 당초 1999.2.9.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 법인으로 창업한 후 설립시부터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였음에도

-2011.4.1. 일반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일을 감면기산일로 하여 부당하게 감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족징수된 법인세 0,000백만원을 추가징수

 

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누락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외 법인(일반법인)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 지출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좥조세특례제한법좦이 개정되었음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액공제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등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최저한세)를 개정

-이 경우 세법개정 전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하여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야 함(예규 법인세과-52, 2013.1.24.)

□지적내용

○일반법인의 경우 2012.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하여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등 6개 법인이 동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한세를 미적용하여 과다하게 감면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족징수된 법인세 0,000백만원 추가징수

 

17. 공제감면 우선순위 적용 잘못으로 농특세 과소납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에도 공제감면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농특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0009.12.31. 세법개정시「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최저한세) 제3항을 신설하여 201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하도록 공제감면 적용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

□지적내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않는 R&D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동일사업연도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등 7개 법인이 동 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세액공제·외국 납부세액공제 등을 우선 적용하여 투자세액공제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족징수된 농어촌특별세 0,000백만원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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