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9월말을 목표로 자주 이용하는 13종의 국세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8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9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명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 된 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327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일제히 국세증명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세무서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증명은 ▲주민등록 2종 ▲토지지적건축 8종 ▲차량 4종 ▲보건복지 3종 ▲농촌 1종 ▲병적 3종 ▲지방세 18종 ▲건축(법원) 1종 ▲제적 2종 ▲가족관계등록부 8종 ▲교육 관련 15종 ▲수산 어선원부 1종 등 총 66종이다.
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단계에서 다소 일정변동이 있으나,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증명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원창구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속하게 증명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