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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퇴직유도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은 무효
고법, 퇴직유도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은 무효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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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직무관련성 낮은 부서에 배치…전직의 정당성 낮아

법원이 회사가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의 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의 비정상적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며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증권사 직원 3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랩 영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적 저조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배치했다”며 “회사의 전직은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5800만원 감소한 2억89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증권사는 2010년 랩(간접투자상품) 영업부를 신설하고, 영업실적 저조자 및 장기근속자 20명을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를 주지 않았으며, 랩 영업부 사무실을 본사 내에서 수시로 옮겼으며, 다른 사옥에 배치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미 랩 영업을 하는 랩 운용본부를 운용 중이었다.  

그러다 랩 영업부 팀장의 업무보고서에 ‘랩 영업부는 명예퇴직, 직군 전환 거부자들의 퇴직 유도를 위해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에 두는 것’이라고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랩 영업부 직원 일부는 해당 부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전직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실적 저조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랩 영업부 업무가 타 부서와 중복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적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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