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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 하는 데도 수수방관, 세무서 4곳 적발
세금신고 안 하는 데도 수수방관, 세무서 4곳 적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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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사항임에도 수십억대 양도소득·증여이익 미신고 인지 못해

부동산 양도소득 및 증여사실이 발생했는데도 관할 세무서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정부시 등에 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관계자들에게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에 사는 A씨는 의정부시로부터 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13억9100만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도 같은 명목으로 7억2864만원을 받았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C씨도 10억4477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을 지났는데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의 관할 세무서인 금정세무서, 동고양세무서, 의정부세무서의 각 세무서장도 미신고자들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D씨는 E씨로부터 공시지가만으로도 13억65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단 8000만원에 매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시 시가의 70% 이하로 거래한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고,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D씨가 부담하는 증여재산가액은 9억8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몰라, 증여의제 발생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납세자 보호와 과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 발생 즉시 징수해야 하고 무신고시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해 엄정한 세수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거액의 양도소득과 증여의제는 중점 관리사항 중 하나이다.

이들 4개 세무서는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각 미신고자 등에 대해 조사해 과세표준 결정·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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