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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추가납부한 세금…손해배상대상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추가납부한 세금…손해배상대상 아니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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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및 매입 관련 협상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세금을 덜 냈다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됐더라도 재산상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단134106).

재판부는 “원고가 구입하려는 고급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줘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해도 공인중개사가 해당 세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다만,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실 부분에 대해선 피고가 잘못 알려줬다 해도 세금은 매입자인 원고에게 당연 귀속되는 것인 만큼 재산상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015년 기준 해당 주택의 가격은 6억3600만원인 반면 매매대금은 5억750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세금정보가 제공된 경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추가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은 인정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한 위자료는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B씨가 중개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맺은 보험·공제계약 내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고급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씨는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고, A씨 부부는 이에 따라 74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했다. 

하지만 매입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으로 실제 납부해야 세금은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 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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