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개정되나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개정되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 단일 세율, 내국인 근로자와 형평성 논란
외국인 근로자 과세혜택 축소…세원 감소 우려

조특법 제18조 2, 역차별 논란 속에 올해 말 일몰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거주하는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부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해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내국인 근로자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해 역차별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런 논란을 반영한 듯 정부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고소득 외국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도 부여된다. 이는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편집자 주

 

정부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5년간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개정한다.

이번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내국인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국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면서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최근 5년 동안 17%의 비교적 낮은 단일 세율을 적용해 외국인 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통해 세원을 늘려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8%로 15~20%에 불과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한다. 외국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근무는 한국에서 주거지는 홍콩 등으로 삼아 주거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를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했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게 세금을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이들이 근무지와 주거지를 한국으로 삼아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과세특례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소득세를 낼 수 있다.

우선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종 공제를 받고 연말정산을 하거나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6~38%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구나 기존에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가 있음에도 제18조 2에서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17%의 단일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해 이중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17% 단일세율…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에 따르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12월 31일을 일몰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제도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등을 고려해 일몰기간은 연장하되 현행 17%의 단일 세율 부과 방식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세율을 기존 17%에서 일정 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17%는 유지하되 일정 소득이 넘으면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이는 방안, 과세특례 대상자를 변경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201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에 부과하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국인 과세특례제도를 고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혜택을 줄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돼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고 38%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만 적용된 17%의 단일세율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기존의 혜택을 줄인다 하더라도 세원 누수나 외국인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은 미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이는 그동안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천징수 의무 적용 대상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항공운송업과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이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