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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44>
소득세 실무<44>
  • 일간NTN
  • 승인 2016.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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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작용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4절 납세지 <계속>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법 §7①5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유가증권(내국법인의 출자증권 및 주식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위 (1)~(3)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영 §5④).

마.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경우(법 §7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2.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사업장소재지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7①)

해당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사업장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 기타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 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5절 원천징수 납부절차

1.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상대자의 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납부 및 자료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영 §185①).

○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영 §185②).

○ 서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 반기별 납부제도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원천징수의무자[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旗)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법 §128②).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를 포함한다(영 §186, 2015.2.3.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다만, 다음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 제156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원천세 신고·납부 구분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 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

 

제6절 원천징수불이행시의 조치

1. 원천징수세액 징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정의 가산세액을 가산한3. 경정청구 허용

가. 대상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한다(국기법 §45의2).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나. 경정청구요건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납부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1) 근로·연금·사업소득세액의 법령에서 정한 연말정산 납부일(다음연도 3월 10일)

2) 퇴직소득 원천징수납부일(퇴직금 지급일의 익월 10일)

 

다. 경정청구 기간(국기법 §45의2①)

납부일 후 5년 이내(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함)

 

* 관련판례

○ 인정상여에 대한 추가신고납부 시 경정청구기간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법 §85③).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아래의 1과 2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 §47의5).

다만,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현재 1일 1만분의 3임)

2. 미납세액의 100분의 3

 

3. 경정청구 허용

가. 대상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한다(국기법 §45의2).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나. 경정청구요건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납부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1) 근로·연금·사업소득세액의 법령에서 정한 연말정산 납부일(다음연도 3월 10일)

2) 퇴직소득 원천징수납부일(퇴직금 지급일의 익월 10일)

 

다. 경정청구 기간(국기법 §45의2①)

납부일 후 5년 이내(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함)

 

* 관련판례

○ 인정상여에 대한 추가신고납부 시 경정청구기간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두20274. 2011.11.24.).

○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시 경정청구기산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도 구 소득세법 제137조 소정의 연말정산이나 제164조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말정산이 있는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두23587, 2011.11.24.).

 

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2%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 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3.2.15. 신설)

○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위의 ①이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를 가산하고, 조특법§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제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

▶2011년 이전: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만 지급명세서불명가산세를 부과(구 법§81②, 2012.01.01. 삭제)

▶2012.1.1. 이후:부과기간 제한 폐지

 

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이자·배당·특정 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120).

 

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영 §214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 중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으로써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받는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특별급여 등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유족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등

-국가유공자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보훈급여금, 연금 등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건강·고용보험 및 연금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과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음으로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써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등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소득으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수입금액 중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써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13).

 

제7절 소득별 원천징수

1. 근로소득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

㉠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간이세액표에서 내려받기 및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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