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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 혼란
상호주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 혼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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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 군소국가 과세여부 확인에 로펌 등 "애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제도가 지난 1일 자로 상호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영세율을 적용받던 변호사(로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법무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나 외국기업의 국적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라면 부가세 영세율제도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다른 수백개 군소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 등은 “의뢰자가 속한 국가가 부가세를 과세하는 지 아닌지를 변호사 등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비현실적이다”며 “과세당국이 상대방 국가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측은 “의뢰자에게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면서 “영세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해 2월17일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개정,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그 개정의 핵심내용은 전문서비스업(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 시행령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날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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