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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탈세해도 제척기간 지나면 끝…보완입법 ‘오리무중’
수백억 탈세해도 제척기간 지나면 끝…보완입법 ‘오리무중’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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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은 행정소송에만 적용
과세당국 수 차례 건의에도 기재부는 ‘묵묵부답’

과세당국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당환급 및 조세포탈이 발생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입법미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선 어떠한 탈법적 수단의 탈세이건 간에 국세로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선 과거부터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입법건의를 올렸지만, 아직 통과된 적은 없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에 200억원을 부당환급받게 한 혐의로 기준 전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기 전 부사장은 지난 2006년 허위 회계장부를 꾸며 세금환급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혐의내용이 사실인 경우 가산세와 주민세를 합칠 경우 총 253억원의 부당환급을 받았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포탈행위를 할 경우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적인 국세는 10년, 국제조세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의 부정거래의 경우엔 15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 전 부사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7년 3월 31일까지(최초 기산일은 2007년 4월 1일)이다.

만일 이때까지 해당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징수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때문이다. 

해당 조문에선 재판확정 등 명백한 사실이 뒤늦게 발생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일정기간 국세청의 부과권한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행정소송이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조치 등 행정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대해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형사소송을 포함한 기타 소송에 대해서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확정판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부과권한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이같은 건의가 통과된 적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역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기재부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해당 조문을 수정했을 경우 영향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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