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50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안 통과시 법인세 2.6조원 추가부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을 대폭 감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그 타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각 사업연도 소득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조7436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94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제액 8919억원 중 중소기업 공제액은 11%인 980억원으로 나타났다.
만일 윤 의원의 의도대로 대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될 경우 추가되는 세 부담은 2조6000억원 규모가 된다.
윤 의원은 “세액공제의 혜택이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해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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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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