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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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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 과징금액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되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폭을 축소해 가중‧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각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 유형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20%~80%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개정했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0.5의 가중치로 위반행위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지 하도급업체의 성장기반이나 혁신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기술유용과 부당감액, 부당대금결정,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큰 행위에는 3점이 부여된다.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고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위반행위 억제에 필요한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의 행위는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밖에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감경의 폭을 20% 이내로 제한해 가중‧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정했다.

가중사유로는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인 경우와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다.

감경사유로는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와 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해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액수로 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위반정도에 비례할 것으로, 법위반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과징금 과소 부과 문제가 제기됐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법위반 억제에 필요한 과징금이 제대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과징금 고시 내용을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사업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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