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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운영방향 ‘체납·납세협력비용 감축→세원관리’로 전환
국세행정운영방향 ‘체납·납세협력비용 감축→세원관리’로 전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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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 및 비용분석결과…올 상반기 연구집행예산, 통상 1년치 예산 상회

국세청의 국세행정운영방향이 체납관리, 납세협력비용에서 최근 세원관리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2011~2016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연구용역과제를 전수확인한 결과, 각 사업연도 주요 연구과제는 ▲2011년 체납관리 ▲2012년 납세협력비용 절감 ▲2013년 조세피난처 및 조세격차 ▲2014년 역외 조세회피 ▲2015년 지하경제 규모 측정 지표 개발 ▲2016년(상반기 기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용역 연구과제는 정책수립 및 행정개편 등에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해당 연구결과는 향후 조세행정에 이정표가 된다.   

국세청의 2011년 연구용역과제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서울대, 연구용역비 9500만원) ▲미국 현금수취거래 신고제도 연구(한국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00만원) ▲국세청 고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80만원) ▲역외지역으로의 체납처분적용확대방안(법무법인 남산, 1980만원) ▲국세체납정리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한국세무학회, 한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 2500만원) 등으로 주로 체납처분과 연관된 연구가 이루졌으며, 총 연구용역비는 2억960만원이었다.

2012년엔 이례적으로 연구용역과제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00만원)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부가세 거래증빙 정부제출제도개선방안연구(한양대, 3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적정금액 도출(한국조세재정연구원, 4000만원) ▲과세당국의 고액현금거래정보 활용 필요성 및 금융정보보호에 대응한 법리, 개선방안 등 연구(한국경제학회, 2500만원) ▲주요선진국의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체계연구(안진회계법인, 2000만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국민대, 1500만원)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형법상 죄형법주의의 합리적인 조화 방안 연구(국민대, 1500만) ▲무형자산이 포함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한국국제조세협회, 3000만원) ▲개인사업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측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2억원) ▲법인사업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측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1억9273만원) ▲비사업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측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1억7545만원)으로 총 연구용역비는 7억6818만원으로 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연구에 집중됐다.  

2013년엔 총 연구용역비로 1억7115만원을 집행했으며, 주된 연구과제는 조세피난처 및 조세격차 측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격차 측정모델 및 활용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4700만원) ▲조세피난처 현황,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00만원) ▲국세청훈령개선에 대한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1980만원) ▲볼펜성분분석에 따른 문서 감정법 개발에 관한 연구(유로사이언스 기업부설연구소, 2500만원) ▲증여세 포괄적 규정의 적용범위와 위임 등에 의한 과세의 범위 사례연구병행(강남대, 2980만원) ▲소주용기주입면허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중앙대, 1955만원)이었다.

2014년 연구과제는 ▲해외투자 사모펀드의 조세회피방지방안(한국국제조세협회, 3000만원) ▲주요과제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 측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00만원) ▲FATCA 금융정보 활용한 과세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삼일회계법인, 3500만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EITC·CTC(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및 조직운영 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0만원) ▲명의신탁주식의 양성화 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2900만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3000만원)이었으며, 1억74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지출했다.

2015년의 주요과제는 택스갭 측정(개인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었으며, 총 연구개발비는 1억9849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택스갭 측정과 조세관련 지하경제규모의 추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1억500만원)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제도 연구(한국재정학회, 1950만원)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안진회계법인, 2500만원) ▲사업자등록증 발급형태 개선에 대한 연구(한국재정학회, 1900만원) ▲126 세미래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전남대, 1999만원) ▲소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한국세무학회, 1000만원)이었다. 

올들어 6월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다섯 건으로 책정된 예산만 2억364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1~2016년 상반기 중 2012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Tax Gap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8864만원)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4900만원) ▲과세조치를 이유로 한 국제투자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조기 해결 방안 연구(법무법인 태평양, 2000만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연구(고려대 산학협력단, 1600만원)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제기권(항변권) 도입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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