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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내는 데 카드수수료까지 왜?…가맹점주 집단소송 ‘봇물’
부가세 내는 데 카드수수료까지 왜?…가맹점주 집단소송 ‘봇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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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카드매출에 수수료부과 “위법 아니지만 부당하다”

사업자의 소득도 아닌 세금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에선 카드매출의 평균 1~4.5%를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카드사에 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분에 대해서까지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919명의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면세물품 외 상품을 사면, 지불한 돈의 10%는 부가가치세분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재화, 용역의 최종소비자로, 납세 의무는 소비자인 고객에게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납부하기엔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분만큼 가격을 추가로 받는다. 

문제는 신용카드 구매시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다. 사업자로선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대신 납부해주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로 신용결제되는 거래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웅빈의 채정석 대표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신용카드 사용강제 및 행정편의를 위해 가맹점주(사업자)에게 대리납부를 하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의 최종 수익자인 국가가 국가 행정편익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는 카드수수료까지 물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어느 일각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12일 법무법인 법정원도 같은 사안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정원은 현금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결제대금에서 부가가치세분인 10%를 떼어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이 10%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며 지적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카드수수료로 부족해진 부가세에 대한 사업자들의 손해보전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전액 징수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 없이 카드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또 그렇다고 수수료가 낮은 카드만을 선택해 가맹계약을 맺을 경우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잃을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카드사들과 가맹계약을 맺어야 한다. 

법무법인 웅빈 채정석 대표변호사는 “수수료 부과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잘못된 법체계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소한 이같은 시도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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