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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조치 받은 재고자산의 손금 인정 방법?
폐기조치 받은 재고자산의 손금 인정 방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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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폐기조치 받은 재고자산의 손금 인정 방법에 관한 질의회신(법인, 서면-2015-법인-2535, 법인세과-770, 2016.04.01.)에서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 사례(법인46012-1210, 1998.5.11.)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쇼핑몰에 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15.11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신발의 세관 검사에서 위조상품으로 판별되어 전량 폐기조치 됐다.

질의법인은 물품 구매대금 3억8천만원에 대하여 반환 청구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나, 채권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물품대금 3억 8천만원의 손금 처리 방법이 재고자산폐기손실인지 대손금인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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