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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임원 가족회사' 외부감사 맡아도 징계 못해
회계법인, '임원 가족회사' 외부감사 맡아도 징계 못해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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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감독당국이 나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해당 임원의 가족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아도 이를 회계사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수의 회계법인에서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비공인회계사 임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회장, 부회장, 전무 등의 직함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반일들이 회계법인의 부회장 등의 임원이 회계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회계법인의 부정 감사 행위 등과 관련한 회계사법은 이들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사가 아니기 때분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후 회계법인 등에 임원으로 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소위 '전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청년회계사회(회장 이총희)는 입장을 발표했다. 감독당국이 나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청년회계사회의 공식 발표문 전문이다.

 

비회계사에 적용안되는 회계사회 윤리규정
감독당국이 나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징계해야

공인회계사가 아니기에 징계할 수 없는 회계사회
시장에 대해 감독해야 하는 감독당국이 나서서 책임을 규명해야

회계법인의 사원과 이사는 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할 수 없음에도편법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과 이를 눈감고 있는 감독당국이 문제감독당국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야

무자격자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계부정 범람을 감독당국이 방조하는 꼴
금수저가 야기한 문제로 비난받는 흙수저 회계사들은 자부심을 잃고 현장을 떠나고 있어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관련 문제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 고위공직자의 가족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문제가 논란에 포함되었다.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부회장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규정 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부회장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회의 윤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회계사회에서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회계사회의 윤리규정이 아닌, 공인회계사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따져봄이 바람직하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규제하고 있다(제33조). 또한 이 ‘사원’은 공인회계사여야만 하며 ‘사원’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제26조). 복잡한 용어를 조금 쉽게 해석하면 회계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람(주주)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되고, 지분을 가진 사람만 임원(이사)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많은 회계법인들이 이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많은 회계법인들은 영업을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비회계사인 임원들을 대거 두고 있다. 해당 임원들은 회장, 부회장, 대표, 부대표, 전무, 상무 등의 ‘임원’ 직함을 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사원은 아니며, 사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이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내부적인 직급과 공인회계사법상 ‘이사’의 개념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이란 최소한의 상식에 기초해야 하는데 과연 회계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회계법인의 부회장이라는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이 회계사가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독립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규제를 하면서 그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비회계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법을 무력화 시키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 가뜩이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해서 연일 회계부정사건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임원은 독립성에 대해 규제하지 못한 다면 감독기관이 회계부정을 방관하는 꼴이다. 높은 직급에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데 위험은 없고 보상만 큰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인회계사법에 애초에 이런 규정이 없던 것은 비회계사가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을 텐데, 감독당국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 회계법인 역시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에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행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라는 개념을 두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쓰게 한 것은 회계법인의 이사로 보이는 직함을 쓰도록 한 것이고 이는 명의대여의 금지(제22조)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명의대여의 금지로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최근 발생한 회계관련 여러가지 문제의 기저에는 이렇게 무자격자의 개입으로 시장이 더 혼탁해진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영업이 중요시 되며 독립성은 뒷전인 현실에서 어떤 회계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을 확대하여 이렇게 영업목적으로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관행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회계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자격자의 이러한 편법적인 채용은 많은 흙수저회계사들을 분노하게 한다. 서민들은 몇 년간 불안감과 싸워가며 시험에 합격해야 입사할 수 있는 곳에 사회지도층이라서 혹은 누군가의 자녀라서, 쉽게 입사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국가에서 자격제도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누군가만’ 그 자격이 없이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회계사들이 자부심을 잃고 감사업무를 기피하거나, 회계법인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낱 회계사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시장을 등지고 있는 것인지, 감독당국은 회계사들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 공직자의 비리 혐의로 촉발된 사건에서 사소한 불똥이 튀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기회 삼아 회계업계 내의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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