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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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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시효중단, 가맹점사업자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 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규정이 없어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도과할 우려가 있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은 이미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했다.

또 현행법상 분쟁조정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지는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면제요건도 재정비했다.

앞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조정이 성립된 대로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에는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기간을 신설했다.

분쟁조정 신청을 조사개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했으나 3년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 된 사건에 한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와 달리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3년 이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분쟁조정을 이용해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한 자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 불응,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가맹점사업자와 임원, 종업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와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가맹사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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