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5:55 (화)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5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체불로 추석상여금 못주는 중소기업 미연에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용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