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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고도 “억울하다” 소송 건 세무공무원 '실형선고'
뒷돈받고도 “억울하다” 소송 건 세무공무원 '실형선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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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등 범행축소하며 경징계 획책하다 범행 추가적발…징역 1년2개월

뒷돈 요구한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다가 되려 범행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세무공무원 김모(56)씨에게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또 요구했다”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범행을 교사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부모명의의 100억원 규모의 상가를 23억원에 허위취득하게 도와준 K세무사와 접촉해 사건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김 씨는 K세무사는 제시한 200~300만원을 거절하고 500만원을 요구해 챙겼다.

더불어 같은 해 11월 가공의 신용카드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속칭 ‘카드깡’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으로 신고된 레스토랑 점주에게 일을 잘 처리해줄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위장가맹점 통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세무서 측은 해당 위장가맹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려 했지만, 해당 점주가 김 씨의 말대로 세무사를 바꾸고 진정서를 내자 행정지도 처분으로 수위를 낮추었다. 

국세청 감찰부서에서 이같은 혐의 사실 중 뇌물요구행위 일부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복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K세무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가 되려 K세무사의 실토로 범행 실체가 추가로 드러나게 돼 검찰고발로 이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자체 적발을 통해 비위 정도가 심한 직원은 중징계 및 검찰고발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통해 직원 비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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