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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유행하는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공개
휴가철 유행하는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공개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2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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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 조심…내 계좌가 대포통장 될 수도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휴가철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런 사례와 함께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 사기

사기범은 A씨(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A씨가 신청한 미국관광비자가 거부되었다며 접근했다.  A씨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 여권이 부정발급되어 A씨 명의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A씨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한다며 A씨를 속였다.

그 놈 목소리 듣기

 

⇒ 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12), 경찰(☎ 112), 금감원(☎ 1332)

▲ 대포통장 공개 모집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B씨(피해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류회사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개당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B씨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가도 받지 못한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고 말았다.

그놈 목소리 듣기

⇒ 대포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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