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산규모 12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등 710곳이 직접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대부업체 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할로 넘어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대상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체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 등록대부업체 8752개 중 8.1%에 달하는 710개 대형 대부업체가 감독대상으로 편입됐다.
710개 업체의 지난해 말 대출잔액은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법정 최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 및 최소 자기자본(3억원 이상) 유지 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을 개발했다.
민원인은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실시간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17개 광역지자체는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취합해 금감원에 전송한다.
그 밖에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태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