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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잡는 법 VS 국민잡는 법’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부패잡는 법 VS 국민잡는 법’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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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민간포함·부정청탁 모호·과도한 위임·배우자 신고의무 등 4대 쟁점 충돌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위헌여부를 둘러싼 4대 쟁점은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영역 자유 침해 ▲주요 개념인 ‘부정청탁’ 정의의 모호성 ▲배우자의 신고 의무화 ▲법률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접대비 상한액 등 처벌 기준을 본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것 등이다. 

언론인·사립학교 부문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측은 언론과 교육은 자 정화가 어려운 반면 공공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 및 사립학교의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정청탁의 모호성 관련 권익위 측은 부정청탁의 대상을 열거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은 의미의 구체성이 떨어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지나친 판단권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죄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및 보호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반대 측은 연좌제를 물리고, 배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처벌기준을 시행령에 위임케 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1년에 사용이 가능한 상한액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처벌기준과 그 가액은 법률에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령에 두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총 9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김영란법에 대해 자의성과 모호성으로 사법기관에 지나친 판단권을 제공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도 이에 가세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사 임직원 및 사학재단 이사진,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 부정청탁 받은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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