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운용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PEF)'에 세제지원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PEF)'에 세제지원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26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 설립의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대해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창업·벤처기업과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개정안은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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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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