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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비리 적발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비리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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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24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말 포항시가 발주한 포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말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24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포항시가 발주한 사업은 2011년 11월 29일 입찰공고 됐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되는 구조다.

이들 3개 사업자들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 받도록 하기위해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이와 별도로 계열사인 대신통신기술에게도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투찰에 응했고 그 결과 대신네트윅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세렉스는 투찰당일 요청대로 투찰에 응했지만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해 일부 합의만 실행했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 하고 투찰 직전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송부하는 수법으로 담합비리를 저질렀다.

업계에서 통상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나중에 수주를 도와주는 일종의 품앗이 관행이라고 일컫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법위반 행위 금지의 시정명령과 24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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