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09 (금)
대리점법 입법예고…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대리점법 입법예고…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6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을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법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2개의 별표로 구성됐다.

대리점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 위탁한 업무의 범위와 수행방법에 관항 사항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대리점 의사에 반하는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 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불이익 제공 등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했다.

분쟁조정 절차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운영, 분쟁조정의 신청 및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 밖에 대리점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시행령에 대리점법이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의 의미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의 위반,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 또는 감경 기준도 명시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