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에게 온 선물 반송 시 부착
관세청이 26일 청렴스티커 5000매를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청렴스티커는 명절, 휴가철 등 시기에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서 관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 제도가 미풍양속의 정신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조화롭게 살려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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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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