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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헬스 보조용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밀수입자 검거
인천세관, 헬스 보조용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밀수입자 검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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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품으로 불임,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 우려

인천본부세관이 의약품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아무런 허가 없이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이모 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2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가인 스쿤윗로드 지역의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3400앰플과 알약 3만8000여정, 시가 1억원 상당의 제품을 옷으로 위장해 핸드캐리용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배낭 여행자인양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모 씨는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제를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하거나 헬스트레이너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태국 현지 구입가격에 2~3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여원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제제는 속칭 몸짱약으로 알려져 헬스인들 사이에 은밀히 유통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로 오남용 시에는 무정자증과 성기능 장애, 탈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몸짱 열풍에 편승하여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의 밀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반입 우려 국가인 동남아시아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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