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공정위·국세청 등 경제 사정기관 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심사강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산공개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까지 적용하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을 감사원·공정위·국세청 소속 3급~4급 일반직까지 확대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명시 ▲공정위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 및 퇴직시 취업심사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취업심사시 기관업무기준 적용대상의 확대다.
취업심사시 심사기준은 부서업무기준과 기관업무기준으로 나뉜다. 부서업무기준은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연관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관업무기준은 5년 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을 예로 들면, 5년 내 세무서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은 세무서, 세무서와 지방청 근무자는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과 세무서 근무자는 본청과 해당 세무서와 업무유관이 있는 사(私)기업체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는 강력한 조치라 고위공무원단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 등 경제사정기관의 공무원은 3~4급이어도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준하여 취업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 및 취업심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엄정한 운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감사원, 국세청처럼 공정위 역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는 63명으로 이중 대다수가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전관들이 주요 배치된 10대 로펌에 패소확률은 80%로 전체 사건 55건 중 44건을 졌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소송 패소율이 15%, 환급액은 3126억원에 달한다.
김동철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과 엄격한 취업심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