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현실적으로 담보 제공 어려워”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담보제공 없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서류의 제출 및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관련해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담보 제공을 통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현실적으로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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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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