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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다수 소비자에 광범위한 피해구제"
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다수 소비자에 광범위한 피해구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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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 피해구제 불충분"

최근 폴크스바겐 배출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박 의원의 안은 또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가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해주장을 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폴크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 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달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도 발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과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법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되는데,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해자가 개별피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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