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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전문가 분석] 경제활력제고 분야
[2016 세법개정안 전문가 분석] 경제활력제고 분야
  • 일간NTN
  • 승인 2016.07.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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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연구원 "新성장산업·서비스업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동력 강화 기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내외 불안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우리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조세정책만으로 이러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모두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비롯한 여타 분야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세정책의 기조를 조절함으로써 정부의 분야별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 11대 신산업 분야의 민간 R&D활동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7~10%의 대폭적인 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둔화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노력과 함께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신산업 개발기술 사업화의 시설투자와 일반투자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오남용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도 도입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이러한 오남용의 문제를 세무행정 차원에서 적극 보완해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기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있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들의 정책대상자를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콘텐츠 적격 제작비의 7~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과거 50여년 동안 활용되어왔던 기존 조세지원 정책대상자 설정 방식을 수혜배제 업종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모든 지원제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경제의 안착과 함께 융복합 등을 통해 새로이 생성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많은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업종에 자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제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만 경제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각 업종 사이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수혜업종의 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자원배분왜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국한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 수준에서 업종 간 자원배분왜곡을 축소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고용유발여력이 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강화는 이에 부합하는 개편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도 편성하고 있다. 세법 상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지난해 신설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서 실효성이 다소 낮으며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합병 후 하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합병 전과 동일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에 일조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톤세제도에서 일반법인세 과세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이 특례제도는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재처럼 많은 해운기업들이 지속적인 적자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방향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마련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안은 세제개편안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일자리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된 원인이 직접적으로 해소되지 않고서 법인세, 관세 등 관련 세금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해외진출기업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 의문이다.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의 선별적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때 이 개편안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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