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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 혹 떼려다 더 큰 혹 붙인 세무공무원
行訴서 중범죄 드러나 실형 선고 받아
[국세 프리즘] 혹 떼려다 더 큰 혹 붙인 세무공무원
行訴서 중범죄 드러나 실형 선고 받아
  • 일간NTN
  • 승인 2016.07.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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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뇌물을 요구해 국세청의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억울하다며 소청심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데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으로 이 소송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중범죄가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 국세청 사무관 A씨에게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세정가에선 승진을 위한 욕심이 낳은 위험한 불장난이었다는 평.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시내 세무서 과장으로 재직 시 부모명의의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원에 취득했다고 허위신고한 B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돈을 요구했는데 이 세무사가 200~300만원을 제시하자 돈이 적다고 500만원으로 요구했다고.

또 같은 해 11월 위장가맹점으로 통보받은 레스토랑 점주에게 사건무마를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한편 이 점주에 대한 처분 수준을 행정지도 정도로 낮추려고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집행을 과다하게 강요하기도 했다고.

결국 세무서 내에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돌면서 서울청 감찰부서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고 2013년 서울청 감찰부서는 A씨의 혐의내용 중 B 세무사에게 100만원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

일선의 한 국세공무원은 “A씨가 청와대 근무 후 너무 자만해 직원들에게 비위를 눈감을 것을 종용하고, 관내 사업자들에게 돈을 뜯으면서도 승진에 욕심을 내 징계수위를 낮추려다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일침.

그는 또 “실제로 억울한 것도 아니었는데, 억울하다고 주장하다보니 자신이 정말 억울한 사람인양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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