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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9월 28일 전격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 9월 28일 전격시행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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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 영향력 감안할 때 법 적용 정당…과태료 기준, 사회변화 감안 유연한 운용필요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정식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대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총 3개 단체가 제기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자협회의 청구는 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부패가 줄어들수록 나라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4대 쟁점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은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교육·언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 분야의 부패 역시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만큼 교육·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취지가 수긍된다"고 전했다.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배우자가 금품수수 및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인지해야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및 외부강의 사례금 등 처벌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났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사례금,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에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에서 다수의 판례가 축적돼 있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상세히 구성요건을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개념 모호성으로 과도한 국가권력에 과도한 판단력을 부여해 사학 및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정청탁 금지조항에서 추구하는 공익이 제약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합헌결정을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면서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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