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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자진수정 형사처벌 면제
분식회계 자진수정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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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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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간 맞소송 등 민사소송법 개정 추진
내년 3월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또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맞소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법무부 5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시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들에 한해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조치를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기간 및 과거 분식회계 기업들의 자진수정 시 감리면제 조치기간이 늦어도 내년3월이면 만료되는데도 자진 신고가 여전히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인 대다수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31일까지가 자진 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반소(맞소송·Counterclaim)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나친 소송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에 패소한 원고는 기업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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